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30일 제111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고 교육현안과 관련해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경기교총은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학교에만 재직교원의 지원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폐지 ▲업무가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승진가산점 논의 반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외부기관으로 이전토록 관련법 개정 ▲학교실정에 맞게 학대기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국회에 계류중인 교권보호법 개정(안) 즉각 통과 ▲교감이 학교운영의 실질적인 부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직명을 부교장으로 변경토록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