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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이달 총파업 예고… 급식대란 우려

연대회의, 전국 조합원 92% 쟁의행위 찬성
“15일까지 임금교섭 타결 안되면 총력투쟁”
도교육청 “파업 대비 부서별 대응책 마련”

급식조리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본급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이달 중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또 한번 ‘급식대란’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5일 서울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연대회의는 전국 국공립학교 조합원(9만1천329명) 77.4%가 참여해 92.0%가 쟁의에 찬성한 투표결과에 따라 17개 시·도 교육청과의 임금협약 집단교섭이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기간이 끝나는 이달 15일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이후 총파업 등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당장 오는 10일에는 광화문에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맞춰 3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연대회의에는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을 반영한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가운데 교무·행정실무사 등 학교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유형2’ 노동자의 기본급은 현재 164만2천71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시간당 8천350원)을 기초로 계산한 주5일 근무 노동자 기본급(하루 8시간 근무·주휴수당 포함) 174만5천150원보다 적다.

영양사와 사서, 전문상담사 등 ‘유형1’ 노동자 기본급도 183만4천140원으로 최저임금 기본급보다 8만8천여원 많은 형편이고, 급식조리원 등 방학에 일하지 않는 노동자들 기본급은 평균 130만478원이다.

연대회의는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며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다 누리지 못하고 매년 기대임금이 하락하는 점에 대한 보전대책과 근속수당 인상, 근속수당가산금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예산 등의 문제로 연대회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17일 시작된 연대회의와 시·도 교육청 간 임금교섭은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달 24일 일단 결렬됐으며, 현재 중노위 쟁의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수원의 한 학부모는 “이전에도 파업으로 갑자기 점심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학교 근무자들의 집단행동은 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고, 화성시의 한 교사는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 의존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다. 비정규직 처우개선에는 동의하지만, 급식을 무기로 한 파업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쟁의조정이 잘 이뤄져 파업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혹시 모를 파업에 대비해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부서별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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