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원도급 시공사가 하도급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게다가 관리권한을 가진 LH공사가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갖고 있지 않아 하도급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
12일 하도급 업체인 ㈜효창건설은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공사가 발주한 ‘서창2지구 신천IC도로공사’ 과정에서 원도급자인 A사로부터 각종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효창건설은 지난해 10월 원도급사인 A사와 ‘서창2지구 신천IC도로공사’ 내 지하차도공사 부분에 대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효창건설는 지난해 9월22일 A사와 공사계약금액을 59억8천400만 원에 합의했다.
이후 A사는 본 계약에서 계약 금액 중 1억8400만 원을 깎아 58억 원에 최종 계약했다. 차액분에 대해서는 추후 정산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한, LH공사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인 효창건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선급금 포기각서’까지 강요했다.
이 밖에도 A업체는 현장에서 발생한 5건의 안전사고를 산재처리하지 않고 효창건설에서 처리하도록 압박했으며, 기성금을 2개월에 한 번씩 지급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효창건설 관계자는 “당시 A사의 위법·불법을 알고 있었지만 힘 없는 ‘을’의 입장이라 어쩔수 없었다”며 “대형건설사의 갑질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사는 공사지연 등으로 본사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현장 및 공제조합 10여개에 가압류하고 괴롭히고 있다”며 “A사와 같은 파렴치한 회사는 업계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모든 사실을 알고있는 LH공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A사는 효창건설 주장을 일부 인정하지만, 효창건설측도 일부 잘못했다는 입장이다.
LH공사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업체 간 금전적인 문제는 개입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효창건설은 지난 10월말 공정거래위원회에 A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위반 및 불공정거래에 대해 제소한 상태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