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체 이자를 안받거나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로 인천 한 신협 이사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계양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인천시 계양구 모 신협 이사장 A(60)씨를 붙잡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인천시 계양구 모 신협에서 B(61)씨 등 6명에게 내부 규정에 맞지 않는 중도금 53억 원가량을 집단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3∼2017년에도 자신이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에게 토지를 담보로 29억 원을 대출해준 뒤 연체 이자 20억 원가량을 받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신협은 주거 시설을 담보로 중도금을 집단 대출해주는데 B씨는 상가 건물을 주거 시설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대출 심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대가성은 전혀 없었고 경영상 판단에 따라 대출을 해 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적은 담보에 고액의 대출을 해 주는 등의 불법 대출에 가담한 직원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신협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