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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립유치원 감사’ 도교육청 손 들어줘

유치원설립자 집행정지 신청 기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인정안돼”

17곳 특정감사 계획대로 진행키로
폐원통보 8곳부터 17일 우선 착수

사립유치원들의 소송으로 중단됐던 경기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특정감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16일 도교육청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홍승철)는 14일 A사립유치원 측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A유치원 등 도내 8개 사립유치원의 설립자 7명은 지난달 말 교육감을 상대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대상기관 및 자료제출 알림처분 취소’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 본안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1개월 후까지 특정감사를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이날 재판부가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한 것이다.

이들 8개 유치원을 포함한 총 17개 사립유치원은 도교육청이 작년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면서 감사결과 공개 명단에서 제외됐다.

도교육청은 명단이 공개된 다른 유치원과 형평성을 고려해 이들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하고, 이에앞서 지난해 미처 살펴보지 못한 회계연도 예산 자료를 다시 살펴보겠다며 특정감사 계획을 알렸다. 그러자 일부 유치원이 ‘중복·표적 감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치원 설립자들이 소송을 내면서 도교육청은 모든 특정감사 일정을 멈춘 뒤 재판부 결정을 기다려왔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는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17일부터 학부모들에게 폐원을 통보한 유치원 8곳에 대해 특정감사에 돌입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은 집행정지 신청이 남았지만, 이날 재판부의 결정으로 앞으로의 감사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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