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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초·중·고교 감사결과 ‘실명’ 공개

5년간 종합·특정감사 결과

4912건 지적… 예산·회계 58%
대부분 주의·경고 처분
‘학생부 정정 절차 부적정’ 급증
2016년 55건→2017년 104건

민원조사·복무감사 결과 비공개

경기도교육청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초중고교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17일 공개했다.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일자 그동안 익명으로 처리했던 명단을 공개한 것이다.

이날 공개된 감사결과 분석자료를 보면 총 4천912건이 지적됐으며, 1만2천81건이 처분 조치를 받았다. 처분은 징계 58건, 주의 및 경고 1만1천612건, 행정 조치 411건, 재정 변상 및 환수조치 27억6천여만원이었다.

지난 5년간 감사에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분야는 예산 및 회계 관련(57.7%)이었으며, 인사·복무·기타 교육과정 운영 관련(22.5%), 학교 법인 등 기타(7.6%), 시설·공사 관련(6.2%), 학생부 기재 관리 관련(3.3%), 학생평가 분야 관련(2.7%)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부 기재 관리 관련 적발 사례는 2016년 55건에서 2017년 104건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주로 학생생활기록부를 정정할 때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사항과 생활기록부 정정 내용이 다르거나, 심의 후 생활기록부를 정정하지 않는 등 ‘학생부 정정 절차 부적정’이 적발됐다.

하지만 이번 공개 대상에 내용이 민감한 민원조사 결과나 복무감사 결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일례로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 재학 중인 딸의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돼 지난 9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성남 모 사립고 전 교무부장의 사례는 민원조사로 분류돼 이날 공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감사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연도별, 교육지원청별로 정리해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정보공개 게시판에 게시했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과 형평성을 맞추고,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번에 감사결과 실명공개를 결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공개한 초·중·고교 감사결과는 관련 법률에 따라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만 대상이 됐다”고 설명하고 “민원에 의해 조사가 진행된 성남의 모 고교 생활기록부 조작 사건이나 성 비위 등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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