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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 건축 하지 말라는 것이냐”… 주차장 조례개정안 논란

김미경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기계식 주차장 10% 이하 제한
건축 관계자 ‘악법’ 강력 반발
“막대한 비용 부담 건축 불가능”

市 “활용도 낮은 기계식 지양”

김미경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해 13일 상임위를 통과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이 공개되면서 건축 관계자들이 “앞으로 수원시에서 건축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김미경 의원이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발의한 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안이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논란이 되는 내용은 조례안 내 별표로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변경해 상업지역 내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에 기계식 주차대수 비율을 현행 40%에서 10% 이하로 규정했다.

기계식주차장 제한에 따라 현재보다 지하로 깊게 땅을 파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인근에 토지를 구입해 주차장을 마련해야 건물 신축이 가능해진다.

이같은 내용이 전해지자 건축설계사, 건설사 등에서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 건축설계사는 “수원시의 경우 특히 인구밀도가 높고 주차난도 심하다. 특히 상업지역의 땅은 대부분 좁은 면적에 고층의 건물을 지어야 하다보니 기계식주차장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개정안대로 하면 주차장 확보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예를들어 현재 지하 2~3층을 파 주차장을 확보했다면, 기계식주차장을 10% 이하로 제한할 경우 6~7층 이상을 파 주차장을 확보해야 건축이 가능해 진다.

B 건설사 대표도 “지하 한층을 파는데 드는 비용이 같은 크기 토지 비용의 2~3배에 달한다”며 “이같은 조례가 통과되면 소규모 땅은 아예 건축 자체가 불가능하다. 공터로 남아 흉물만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현재도 수원시 주차장 확보 기준이 다른 시·군보다 높다고 지적하고, 조례가 통과되면 건설 관계자 등은 다 죽으라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항의가 이어지자 김미경 의원은 “조례 개정의 원래 취지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다자녀가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시의 입장이 첨가돼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한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 교통과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건물 대부분은 오피스텔 등으로, 건축 이후 기계식 주차장이 방치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또 입주자들이 기계식 주차장 대신 인근 도로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 여러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활용도가 낮은 기계식주차장을 지양하고, 인근 주민들의 입장도 고려했다”고 말했다./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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