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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기계식주차장 규정 강화 ‘청부 조례’ 비난 봇물

‘주차장 조례안 논란’ 파문 확산
“집행부 요구 따랐을 뿐” 김미경 시의원 해명 ‘빈축’
무책임한 입법행위·의원발의 실적 올리기 급급 비판

“조속히 재개정해야”… 市 “3개월 시행 후 완화 검토”

<속보> ‘수원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이 졸속 조례라는 비판과 논란속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12월 21일자 18면) 수원시의회가 지난 21일 개정안을 통과시킨 직후 무책임한 입법행위라는 비난이 줄을 이으면서 개정안의 재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5일 수원시와 수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이 대표발의한 상업지역 내 5천㎡ 이상 건물 신축시 기계식주차장 허용비율을 기존 40%에서 10%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역주민과 건축사회 등 관련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가 어렵도록 개정된 조례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비판과 항의가 이어지자 김미경 의원은 “기계식주차장 관련 규정 강화는 집행부의 요구에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지만 오히려 시 집행부의 ‘청부 조례’임을 직접 자인한 셈이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조례안 문구 하나에 따라 시의 정책 등이 바뀔 수 있다는 점 등은 간과한 채 의원발의를 통한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더해지면서 자질론까지 제기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주민 A(52·여)씨는 “개정안 발의 이전에 문제가 제기된 상업지구 내 시설을 제대로 가보기나 했는지 모르겠다”며 “의원이 자신의 이름으로 발의한 내용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시 집행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 수원시의회의 현 주소라면 유권자로서 기가 막힌다”고 어이없어 했다.

건축사 B(48·남)씨도 “일부 주거용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의 기계식주차장 관리가 부실하면 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지 그 자체를 막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구는 꼴로 말이나 되느냐”며 “기계식주차장이 잘 운영되는 곳도 많다. 당장 업무·유통시설 등은 개정 조례에 따라 아예 입지 자체가 어려워질 것인 만큼 조속히 재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미경 시의원은 “원래 조례안은 서민들을 위한 주차비 감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기계식 주차장은 집행부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 뿐”이라며 “건축사 등 여러 관계자들과 만나 다양한 의견을 취합했으며, 여러 입장을 다각도로 고려해 향후 조례안은 수정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거용오피스텔 등에서 기계식주차장이 준공 이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급적 기계식주차장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며 “3개월 정도 시행 이후 상가단지 등에 대해 허용기준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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