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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취학 예비소집 불참땐 필요시 수사 의뢰”

교육당국, 소재확인 절차 강화

내년 1월 3일 도내 각 초등학교에서 예비소집이 실시된다.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25일 학교,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함께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예비소집은 이날 학교별로 진행되며, 정확한 시각은 취학통지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보호자는 자녀 또는 보호하는 아동이 입학할 학교의 예비소집에 아이와 함께 참석해야 한다.

아이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경우 입학해야 하는 학교에 취학 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절차없이 예비소집에 불참하는 경우 학교는 가정방문 등을 통해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교육당국은 2016년 ‘원영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자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학생을 비롯해 무단·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소재 확인을 강화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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