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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원에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한다

수원시는 27일 내년 1월부터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의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 운행 제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수원시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 8개 지점에 차량번호 인식 CCTV 카메라 15대를 설치해 노후 경유차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운행 제한 대상은 수도권에 등록된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 자동차 가운데 ‘저공해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차량과 ‘종합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2019년 1월부터 단속을 시행해 첫 적발 시 경고 조치하고, 경고 후 30일이 지난 후 다시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한다.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으로 분류된 자동차도 운행 제한 대상이다.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차령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노후 중·대형차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시는 올해 노후 경유차(2005년 이전 제작)를 폐차하는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전개해 노후 경유차 3천637대를 줄였다. 2019년엔 4천여 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또 노후 경유차 240대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어린이 통학 차량을 새 LPG 차량으로 교체하면 별도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으로 미세먼지(PM2.5) 2천85t이 감소했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의 활동에 시민들이 함께 해 달라”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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