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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안 검토없이 통과… 수원시의원들 자질 논란

‘수원시 주차장 조례’ 후폭풍

‘기계식주차장 설치율 제한’
일부 민원인 목소리만 반영
상업지역 내 건축 사실상 불가능
행정편의 ‘청부조례’ 시민만 불편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점 사과”
조례 재개정 최소 3개월 소요


<속보> 수원시 집행부의 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요구를 받아 제대로 된 검토없이 진행했던 소위 ‘청부 조례’를 둘러싼 비판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12월 21일·26일자 18면 보도) 수원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자질논란까지 불거지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수원시와 수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수원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해 공포되면서 과도한 기계식주차장 설치율 제한으로 상업지역 내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시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조례 재개정에 최소 3개월 이상 걸리는데다 시민들만 이유도 모른채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는 예상속에 ‘청부 조례’를 둘러싼 비난 속에 수원시의회 시의원들의 자질 논란까지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각 정당이 중요한 공천심사 기준으로 ‘조례 제정’ 등의 입법 활동 결과를 우선하면서 실적쌓기를 위한 무분별한 조례안 발의 등이 관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실제 인계동 한 백화점의 경우 여성운전자에 대해 기계식주차장 이용시 발렛서비스 제공 등 안전하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원역 전통시장의 공공 기계식주차장도 아무런 문제없이 활용되고 있어 시의회는 물론 조례 개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난 시 집행부가 일부 민원인의 목소리만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비판을 뒷받침하고 있다.

게다가 조례안 개정 발의를 위해서는 시의원 1/3 이상인 9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고, 해당 상임위원회 검토과정을 거치지만 상임위 소속 시의원 대다수가 별표조항 개정안의 의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의안에 서명했다는 한 시의원은 “다자녀 가구에 대해 전통시장 주차료를 절반으로 낮추는 안이라고 설명 들었다.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했다”며 “꼼꼼히 살펴보고 동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의원은 “해당 상임위에서 검토해 올라온 안이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동의한 점을 인정한다”며 “건축법 등 관련 내용을 잘 몰라 무의식적으로 동의한 것 같다. 시민들에게 미안하다”고 전했다.

시민 A씨(50·정자동)는 “시의원의 가장 큰 역할은 단체를 찾아다니며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입법활동”이라며 “행정편의를 위한 ‘청부 조례’는 시민 불편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간과한 것은 자질 부족”이라고 꼬집었다.

건축사협회 한 관계자는 “기계식주차장 활용은 설치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라며 “무조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 못하게 할 게 아니라 관리자 배치 의무화 등을 방향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차장 관련 업무만 하다보니 건축 관련 사항은 잘 모른다”며 “기계식주차장이 잘 활용되지 않는 오피스텔과 일반 상업건물을 구분해 내년 상반기 안에 조례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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