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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강력 징수 나선다

수원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과태료 체납액 징수는 채권 압류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내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진행한다. 2019년 1월 기준으로 채권 압류 대상자는 2만 2천743명에 이른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정차위반·의무보험 미가입·정기검사 미필로 인해 부과되는 과태료다.

앞서 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체납 과태료에 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3회 이상 납부독촉을 시행했다.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징수에 한계가 있어 체납자를 대상으로 채권추심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자예금 압류 프로그램(Nice Credit)을 이용해 압류 여부를 조회하고, 압류 등록된 제3채무자(은행)에 채권추심 요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면서 “올 한 해 동안 지속해서 시행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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