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
  • 흐림강릉 24.9℃
  • 서울 25.5℃
  • 흐림대전 26.8℃
  • 구름많음대구 27.2℃
  • 구름많음울산 25.6℃
  • 흐림광주 26.4℃
  • 흐림부산 25.6℃
  • 흐림고창 27.7℃
  • 흐림제주 27.9℃
  • 흐림강화 23.0℃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6.3℃
  • 흐림강진군 26.2℃
  • 구름많음경주시 26.0℃
  • 흐림거제 25.7℃
기상청 제공

“해양경찰법 제정 필요” 전문가 한목소리

해수부 장관 등 토론회 참석
“조직운영 안정성 확보해야”

 

 

 

해경의 조직과 직무 범위를 규정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23일 열렸다.

이날 송도국제도시 컨벤시아에서 열린 ‘해양경찰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박남춘 인천시장, 조현배 해경청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해경학회장인 장석헌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함혜현 부경대학교 교수는 ‘해양경찰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어 최정호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장, 박주상 목포해양대학교 교수, 김은기 나사렛대학교 교수 등 해경학·경찰학·해양법 분야 전문가 4명이 토론을 펼쳤다.

박 교수는 “해경법 제정을 통해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경청은 1953년 해양경찰대로 창설돼 1996년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했다.

이후 2005년 차관급 외청으로 승격됐으며 2014년에는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변경됐다가 2017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다시 외청으로 부활했다.

창설 당시 해경은 영해 경비와 어업자원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수색·구조·해양안전·수사·해양오염방제 등 임무를 수행하는 해상종합치안기관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해경의 조직·인력·장비 등과 관련한 자체 법률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해양·수산계 전문가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양경찰청법 제정을 위해 뜻을 모았다.

토론회를 마련한 박찬대 의원은 “그동안 해양경찰청은 조직의 기반이 되는 법적근거 없이 직무를 수행해 왔다”면서 “해양경찰법 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 주최자인 민경욱 의원은 “해양경찰법이 완성돼 국민이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해양경찰법이 앞으로 해양경찰의 주권 수호와 구조 안전 등의 임무를 더욱 잘 수행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종만·신재호기자 man1657@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