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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특례시 사무 23건 발굴

수원시는 24일 도시 기본계획 승인, 지방공무원 인재개발원 설립, 감염병 역학 조사관 임용 등 특례사무 23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 주재로 ‘수원특례시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보고회’를 열고, 각 부서에서 발굴한 특례사무를 보고했다.

시가 이번에 보고한 특례시 사무는 조직·교육·복지·주거·환경 특례 등 14개 분야, 특례사무 23건이다.

이번에 제시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 사무’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승인 권한이 있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에 ‘특례시장’을 포함해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승인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은 ‘도지사’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을 심의·승인할 때 현지 실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깊이 있는 논의가 어려웠다.

특례시장이 권한을 갖게 되면 지자체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 사업’을 발굴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인적·물적 자원 낭비를 줄여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지방공무원 인재개발원 설립’은 시가 지방 행정환경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직접 인재개발원을 신설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현재 인재개발원 설립·운영은 도지사 관할로 돼 있지만, 경기도인재개발원은 교육 인원 수용에 한계가 있어 시·군·구 공공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못하고 있다.

‘감염병 역학 조사관 임용’은 시에 역학 조사관을 배치해 신종·해외유입 감염병으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다.

시·군·구에도 역학 조사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면 메르스와 같은 신종·해외유입 감염병, 대규모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역학 조사를 하고 대응할 수 있다. 또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도지사 사전 승인 폐지’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건축물 규모·면적과 관계없이 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시장이 직접 건축 허가를 승인하는 것이다.

현재는 건축물이 51층 이상·연면적 합계가 20만㎡ 이상인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건축을 진행할 수 있다. 도지사 사전 승인이 폐지되면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던 건축허가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민원 처리 기한을 줄이고, 행정 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

조청식 제1부시장은 “수원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특례사무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면서 “재정·사무·조직 등 특례권한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실질적인 자율권한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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