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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제도개선 두고 교원단체는 "환영"…학교현장서는 "글쎄"

교육부가 ‘국민참여 정책숙려’를 거쳐 가벼운 학교폭력 사건은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관련 제도개선 정책숙려 결과와 개선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우선 학교 폭력과 관련해 비교적 가벼운 사안은 조건부로 학생부 기재를 유보하기로 했다. 1호 서면사과와 2호 접근금지, 3호 교내봉사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동의하면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별도의 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장 결재로 자체종결할 수 있게 했다.

또 학교별로 설치된 학폭위를 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옮길 계획이다.

교육단체들은 일단 환영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교 현장 의견을 토대로 그간 교총이 주장해온 사항들이 반영됐다”며 “학폭위 이관 시점을 명확히 밝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교사가 경찰처럼 사건을 조사하고 검사와 판사가 돼 가해자를 처벌하는 학교폭력 처리방식은 본분에 어긋나는 것이었다”면서 “교육적으로 지도하고 회복적 생활지도로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돕는 교사의 본분을 되찾게 됐다”고 강조했다.

교사노동조합 김용서 사무총장도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강력히 요구해왔던 부분이 정책에 반영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여지를 넓힌 방안”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그러나 “가해자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 여부를 두고 교사들 사이 의견이 엇갈린다”면서 “기재범위를 법으로 확실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현장의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은 의견이 엇갈린다.

교육부가 정책숙려를 진행하며 교사·학생·학부모 1천200명과 일반인 1천명 등 2천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조치사항 1~3호 학생부 기재 유보’는 찬반이 6대4, ‘경미한 학교폭력 학교 자체해결’은 5대5로 갈렸다.

특히 교사를 뺀 학생과 학부모, 일반인 사이에서는 반대의견이 우세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생기부 기재 유보와 경미한 사안 자체해결에 대해 각각 75.4%와 61.2% 비율로 반대했다.

학부모는 51.7%와 46.4%, 일반인은 61.5%와 55.3%가 두 방안에 반대했다.

반면 교사의 반대비율이 48.0%와 21.1%에 그쳤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방안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화성의 한 고등학교 교사 문모(50)씨는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1~3호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를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폭력에 대해 더 구애받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지금도 학생부 기록이 남지 않는 선도위원회는 학생들이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박씨는 또 “가해자 학부모의 관련 민원이나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학교 자체종결까지 가능해지면 학폭위에 회부하지 말라는 민원까지 더해져 학교폭력 업무부담은 줄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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