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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사립유치원 비리 밝혀낸 시민감사관 2배 늘린다

조례 개정안 도의회 통과
내달 공모… 30명으로 증원

경기도교육청이 특정감사로 사립유치원 비리를 밝히는 데 앞장선 시민감사관 인력을 2배 늘린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민감사관이 30명 이내로 늘어난다고 2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육기관 감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2015년부터 변호사, 회계사, 시민단체 위원 등 외부인사를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해왔다.

도입 첫해 7명이었던 시민감사관은 단계적으로 확대돼 현재 15명 규모로 운영됐으나, 감사 대상 기관보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특히 2016년 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운영실태 첫 감사에 시민감사관이 투입되면서 일부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등 성과가 나타나자 시민감사관 확대 목소리가 더 커졌다.

개정된 조례에는 시민감사관 증원 내용 외에도 시민감사관 신분보장, 제척·회피 조항 등이 포함됐다.

시민감사관 증원 관련 조례 개정안은 앞선 지난 2017년 7월 도의회 임시회에 발의된 바 있으나, 당시 사립유치원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해 6월 말 9대 도의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해당 조례 개정안은 이후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를 계기로 다시 추진돼 이번에 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례 개정안 통과로 오는 3월부터 공개모집 등을 통해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시민감사관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재삼 도교육청 감사관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분야별 전문성과 역량이 있는 시민감사관을 확대 운영할 것”이라며 “종합감사, 특정감사, 민원조사 등 사립유치원뿐만이 아닌 도교육청 감사 전 분야에 참여하도록 해 감사 투명성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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