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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녀 같은 학교 안돼"…내신평가 불신에 상피제 급물살

교사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1일 올해 3월부터 자녀가 재학 중인 국립 중·고교 교사들을 다른 학교로 배치하며 상피제를 의무화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까지는 상피제를 권고사항으로 운영했지만, 올해는 의무사항으로 바꾸면서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했던 교사들은 다음달 1일자 인사에서 모두 전보조치했다.

또 사립 학교에는 ‘자녀가 재학 또는 입학 예정인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인사업무지침을 전달해 협조를 구하고 있다.

공립학교의 경우 교육청에서 교사의 학교 배치를 전환할 수 있지만 사립학교는 상피제를 강제할 수 없어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로 교사가 자리를 옮기거나 자녀가 속한 학년은 담당하지 않도록 권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있는 도내 사립 중·고교 교사는 166명이었다.

상피제가 빠르게 확산된데는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숙명여고 시험지 유찰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지난해 상피제를 시행했던 울산·부산교육청에 이어 올해는 서울·대구·광주 교육청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반면 농어촌이나 섬 지역을 담당하는 교육청은 지역 특성상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문계 학교가 한 곳밖에 없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교사 부모나 학생 중 한쪽이 다른 시·군으로 옮겨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경남·경북·충북·인천·강원교육청 등은 올해 과도기를 거쳐 내년부터 상피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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