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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늘린다…석면 제거공사는 사전예고

연일 미세먼지가 극심한 가운데 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가 확대 설치된다.

또 학교 석면 제거·해체 공사 때는 학부모들에게 미리 알리고 학교가 학사일정을 조정하도록 하는 사전예고제가 실시된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 교육청 안전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안전 관리 대책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당초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완료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공기정화장치는 2월 현재 일반 교실 기준 58.2%에 설치돼 있다.

우선 설치대상인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는 16만1천713개 교실 중 79.8%에 공기정화장치가 있으며 올해 5만3천500여개 교실에 추가 설치된다.

단 한 교실에도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학교 1만2천250여곳 중 9천800여곳에는 호흡기 환자 등 민감군 학생 보호를 위해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당초 계획에 없었던 중·고등학교 6만2천700개 교실에도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다.

이미 설치된 학교에서는 개학 전에 청소와 고장 유무 확인, 필터 교체 주기 확인 등 사전 점검을 하도록 했다.

전기료·필터 교체비용 등 운영비는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계획을 마련한다.

학교·기관당 미세먼지 담당자 2명을 지정하고 관련 교육을 할 계획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휴업으로 돌봄교실·휴업대체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교실을 이용하도록 했다.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는 올해까지 간이체육실이나 옥외체육관, 정규 체육관 등 확충을 계획 중이다.

학부모 불안이 큰 석면제거공사 때는 사전 예고제를 실시해 학부모가 미리 공사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는 학사일정을 조정하도록 했다.

석면지도에 오류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오류 가능성을 확인하고 보완하도록 했다.

냉·난방기 교체와 내진보강공사는 석면제거 공사가 끝난 뒤에 하도록 했고, 석면 해체·제거 설계 때는 석면지도 작성상태를 사전에 검토하고 의심이 가는 부분은 별도 조사해야 한다.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무석면 학교' 인증을 신청할 경우 교육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등 검토절차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겨울방학 석면제거가 끝나면 현장 의견을 수렴해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을 일부 바꿀 계획이다.

환경부·고용부 등과 협의해 석면제거 안전성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개학 이후에도 공사가 진행되는 신설 학교는 학생과 공사 차량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 안전 관리를 할 계획이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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