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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소극적인 강화군… 형평성 논란도

언론사 홍보비 지출 공개·비공개 엇갈려 혼선 자초
공정사회실천연대 “행안부가 제도개선 나서야”

강화군이 규정을 무시하고, 형평성을 잃은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해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A언론사는 3년간 각 언론사에 대한 홍보비 지출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이에 군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비공개로 처리했다.

그러자 A사는 재차 이의 신청에 들어갔고, 군은 마지 못해 공개했다.

이어 B 언론사도 같은 내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군은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다”라며 “홍보비를 받았던 나머지 언론사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만 정보공개를 해줄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B사는 “A사가 입수한 정보에 대해 군이 정보공개에 대해 무원칙하게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본보 확인 결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정보공개 운영 메뉴얼’에는 해당 정보가 공개대상 범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군이 해당 정보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보 공개의 범위를 임의로 결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공정사회실천연대 관계자는 “현재 정보공개 회피 문제는 강화군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지자체들한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지자체의 정보공개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강력한 제재사항을 포함한 제도개선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 부분만을 법과 제도로 지정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정보공개에 대한 범위와 대상을 넓히고 조속하게 시행하기 위한 공무원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화군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사실 정보공개에 대해 각 실·국장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실무자를 제외한 직원들도 정보공개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잘 알지 못해 혼선을 빚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제도 담당자는 “정보공개에 대한 교육을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다 보니 과도한 자율권이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으로 행안부에서 정보공개 운영규정을 보완한 제도 개선을 실행하겠다”고 답했다.

/최종만기자 man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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