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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연료발전소건립 주민투표 중단되나?

행안부 “국가사무” 유권해석

인천시 동구 주민들이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에 대한 찬반을 묻고자 추진하던 주민투표 절차가 중단될 상황에 처했다.

26일 동구에 따르면 구는 앞서 발전소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이달 15일 구청에 주민투표 청구서를 제출하자 이 안건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행안부에 의뢰했다.

그 결과,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은 산업통상자원부 허가사업으로써 국가사무에 해당해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현재 비대위 측은 “허인환 구청장은 주민 동의가 없다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주민투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구는 해당 안건이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이 나온 만큼 인천시와 함께 주민투표가 가능한지부터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 결정 사항 등에 대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다만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사항,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 사무에 속하는 사항, 지자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만기자 man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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