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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생활소음규제 대폭 강화

고양시내 각종 공사장에서 앞으로는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면 최고 공사중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생활소음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시는 이런 내용의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신설, 시의회 승인을 거쳐 이르면 6월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아파트 신축을 포함, 300가구 이상 또는 부지 면적 1만㎡ 이상의 공사장에 소음측정기기를 설치, 소음도를 상시 측정할 수 있도록 의무화된다.
이를 위해 사업주는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 2곳 이상 설치 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 측정방법 등을 담은 운영계획서를 시청에 제출하고 주민이 원하면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굴삭기, 파쇄기, 착암기 등 소음발생이 큰 특정장비 10종에 대해서는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8시 이후의 사용 및 2개 이상 동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 주택 밀집지역이나 학교 인접지역 등 소음민원 우려가 큰 공사장은 시가 부지 경계선이나 피해 예상지점에서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하고 주거지역내 확성기 및 자동차 음향장치 사용을 규제하도록 했다.
소음도 기준치는 주간(오전 8시∼오후 6시) 75db, 심야(오후 10시∼오전 5시) 55db, 나머지 시간대는 70db이다.
시는 규제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시민단체에 예산 등을 지원하고 배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정해 자율환경관리 협약을 맺은 사업자에게는 검사면제, 방지시설자금 융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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