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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 직원 횡령혐의로 구속

수원지검 특수부(주임검사 정재호)는 18일 경기대학교 교직원 박모(43)씨를 총장 비자금 조성을 위해 교비를 횡령한 혐의(횡령)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2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손종국 총장 자금을 관리하는 대외협력팀장 이모(수사중)씨 지시에 따라 운동부 격려금 등 명목으로 교비를 받아내거나 허위전표로 교비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12억5천여만원을 횡령, 이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박씨가 횡령해 이씨에게 전달한 비자금은 손총장 명의 골프장 회원권 구입, 손총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대학생 유도연맹의 세계대회 유치 활동비, 총장 개인판공비 등으로 사용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씨는 이와같이 횡령한 돈 일부를 개인 용도로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교수 임용 조건으로 임용 지원자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손 총장의 교비 횡령 혐의 수사에서 박씨의 가담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은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 총장에 대한 공소사실에 교비 횡령 혐의를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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