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24.1℃
  • 흐림강릉 24.9℃
  • 구름조금서울 26.6℃
  • 맑음대전 26.2℃
  • 구름많음대구 26.0℃
  • 맑음울산 25.0℃
  • 맑음광주 26.3℃
  • 맑음부산 26.9℃
  • 맑음고창 22.8℃
  • 구름조금제주 27.8℃
  • 구름조금강화 21.9℃
  • 구름조금보은 24.9℃
  • 맑음금산 24.3℃
  • 구름조금강진군 25.6℃
  • 구름많음경주시 25.0℃
  • 맑음거제 26.7℃
기상청 제공

감사 저지 공무원노조 관련자 10명 유죄 선고

수원지법 형사제12단독 진종한 판사는 19일 공무원 노조를 결성하고 기관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대의원 김원근(41)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경기지역 사무처장 박형모(38)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본부장 남윤수(42)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는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게 2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자기희생을 감수하며 미래를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지만 실행 방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 등은 2002년 3월부터 11월까지 전공노 결성과 연가투쟁을 주도하는 등 공무 외의 일을 위해 집단적 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월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는 또 지난 2002년 11월 18일 경기도청 상황실을 점거, 전공노 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방해하고 지난해 5월 26일 하남시청에서 경기도청 감사관들의 감사장 진입을 막아 감사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