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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강사 뽑는데 용모·혈색 따진 초교

도교육청 감사 부당 차별사례 적발

시흥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 강사를 선발하면서 업무와 무관한 용모나 혈색, 인상 등을 평가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시흥시 A초교가 2016년 요리, 생명과학, 마술, 생활공예, 방송댄스, 드론 등 30여 종의 방과후학교 강사를 모집하면서 심사 평가문항에 용모, 혈색, 인상을 배정했다가 교육지원청에 적발됐다.

이 학교는 해당 평가영역 배점을 2016년에 10점, 2017년 5점이던 것을 2018년에는 20점으로 대폭 상향해 평가했다.

2016년 이전에는 과거 질병 여부까지 따졌다.

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및 가이드라인’에서는 방과후학교 강사를 선정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취업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도록 하고 있지만, 업무 능력과 전혀 상관없는 항목으로 지원자들을 평가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시흥교육지원청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요구하고, A초교 교장과 교감, 방과후학교 담당 교사 등 관련자 4명에게 ‘주의’ 처분했다.

도교육청 감사관 관계자는 “담당자가 이전부터 사용하던 문서를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사용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다만 문제의 심사 영역에서 지원자 간 점수가 대체로 비슷해 선발 당락을 좌우하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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