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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사람 행정오류로 사망처리

실제 사망한 사람과 성과 이름이 같은 40대 여성이 3년여전에 사망처리되면서 호적이 말소된채 생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여성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지난 4.15 총선 때에는 투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주민등록업무의 허점을 드러냈다.
24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00년 9월 신장동 최모(1923년생.여)의 사망신고를 받고 호적에 제적처리한 뒤 동명이인인 덕풍동 최모(47.여)씨도 같은날 사망한 것으로 제적처리했다.
잘못 사망처리된 최씨는 "지난 19일 상가 명의이전을 위해 신원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호적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 황당했다"며 "지난달 총선에서는 투표까지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씨는 "하남시에 사는 동명이인 17명 가운데 유독 혼자만 사망처리됐는데 시가 적절히 사과하지 않고 책임을 전산오류에만 떠넘기고 있다"며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씨 호적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직권정정 및 기재 허가를 받아 복원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원인규명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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