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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입찰수수료 징수 횡포

도내 21개 市郡, 감사원 지시 묵살 2년넘게 수수료 챙겨

“지자체의 세외수입을 위해 입찰 때마다 수수료를 내라니 이런 횡포가 어디 있나요”
정부가 입찰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1년 11월부터 전자입찰제를 전면 실시하고 입찰참가수수료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으나 경기도내 36개 시.군 가운데 21개 시.군이 2년 반이 넘도록 입찰 1건당 5천원~1만원의 입찰참가수수료를 꼬박꼬박 징수해 응찰업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 21개 시.군은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무시한 채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해 업체들이 연간 수 백 만원에서 수 천 만원을 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01년 7월부터 전자입찰제도가 도입돼 모든 국가기관이 시행중이며 지자체는 같은 해 11월부터 전면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2002년 9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구축해 입찰시 관공서를 찾지 않고도 각종공사와 용역, 물품구매 등의 경쟁 입찰을 전자입찰에 부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성남,고양,부천,포천,남양주시등 15개 시.군은 지난 2002년 11월부터 지난 해 상반기에 입찰참가수수료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나 경기도내 일선 시. 군 가운데 용인시, 오산시 등 21개 시.군은 경기도가 행정부지사 명의로 권고서한문을 보내고 회계공무원 간담회, 전화독촉 등을 통해 입찰참가수수료제도를 폐지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여전히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1건당 5천원에서 1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있으며 이들 21개 시.군은 1건당 적게는 수백 개 업체에서 많게는 1천여 개에 이르는 응찰 업체들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1천여만 원의 수수료를 세외수입으로 챙기고 있다.
응찰업체들은 “일선 시. 군이 입찰수수료로 징수하는 세외수입은 연간 1~2억원으로 전체 세외수입의 1~2%에 불과하다”며 “하지만 응찰업체는 연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으로 사무실 운영비나 직원 2~3명의 연간인건비에 해당되는 큰 돈으로 당장 입찰수수료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입찰수수료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 시. 군들은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를 신속히 개정해 응찰업체의 불이익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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