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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국 카페리 신국제여객부두 운영사 선정 ‘시끌’

수의계약 대신 입찰방식에 기존 카페리 하역사 ‘반발’
연내 개장 불가능 관측도… 항만公 “한 곳 먼저 이전”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10개 노선 정기 카페리가 운항할 새 터미널의 부두 운영사 선정 문제를 놓고 기존 하역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30일 항만업계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는 이달 초 신국제여객부두 운영사 입찰 공고를 내고 다음달 중순 서류 접수와 평가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부두 운영사는 22만5천㎡를 30년간 임대해 컨테이너 장치장 등 화물처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게 된다.

기존 카페리 하역사들은 항만공사와 3년 넘게 부두운영에 대해 협의해 왔는데 공사 측이 수의계약 대신 입찰 방식을 택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시설 투자와 경비 등 부지 전체 유지관리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연차별로 40억∼50억원에 달하는 임차료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항만공사는 신국제여객부두의 경우 기존 국제여객부두와 달리 장치장 운영사와 하역사를 분리해 선정하는 데 관계 법령상 수의계약 조건에 맞지 않아 입찰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국가계약법과 시행령은 계약시 경쟁입찰을 기본으로 하되 ‘물품 가공·하역·운송·보관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정했다.

항만업계에서는 신국제여객부두 운영사가 신규 업체로 선정되면 시설물 설계·설치, 사무실 입주, 시범운영 등에 기간이 더 필요해 항만공사가 목표로 하는 새 터미널의 연내 개장이 불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항만공사는 이에 대해 현재 인천∼중국 카페리가 운항하는 인천항 제1·2국제여객터미널 중 최소한 한 곳은 올해 안에 이전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김순철 인천항만공사 글로벌물류전략실장은 “다음달 부두 운영사가 선정되면 전체 시설은 아니지만 세관검사장 등 개장에 우선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4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입국·세관 검사인력·장비는 터미널별로 한꺼번에 새 터미널로 옮겨야 하는 특성상 12월 중 한 곳을 먼저 이전하고 2주 뒤 나머지 한 곳을 이전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최종만기자 man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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