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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항동7가 레미콘공장 승인불가처분 행정소송 ‘승소’

인천 중구가 레미콘 공장설립 불승인 행정처분에 대한 해당 업체와의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은 인천 중구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레미콘공장설립 승인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최근 이 지역은 레미콘생산 업체들의 공장설립 신청이 이어졌다.

구는 지난해 다른 레미콘 업체가 제기한 유사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법원은 인천 중구 항동7가 일원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해당 공장설립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항으로, 레미콘공장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1심 판결했다.

인근지역 연안, 항운아파트 주민들은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경우 비산먼지발생, 소음 등 인근 주거환경이 크게 훼손돼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해 왔다.

홍인성 구청장은 “구민이 모두 한마음을 모아 이루어낸 성과로 살맛나는 항구도시 중구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종만기자 man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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