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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 공장 가동하다 불낸 업주 영장

안산지방노동사무소는 28일 무허가 유사 휘발유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가동하다 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사업주 조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8일 오후 4시께 안산시 상록구 팔곡동 자신의 무허가 유사 휘발유 제조공장에서 안전상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가동하다 폭발, 화재사고를 일으켜 종업원 이모(41)씨를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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