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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이유 병역거부' 구속영장 기각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거부를 둘러싼 법원의 유.무죄 판결 논란에 이어 구속영장발부 여부를 놓고도 법원마다 판단이 엇갈려 혼선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상고심의 판결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장발부=입영거부자의 신병 구속에 대한 법원이 엇갈리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병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종교적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여호와의 증인 신자 L모(20.성남시 분당구)씨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다.
민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전주 북부경찰서는 27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자에 대해 전주지법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P모(20.전주시 인후동)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판결=판결도 제각기 내려지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이철의 판사는 28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위반)로 구속 기소된 L모(21.춘천시 후평동)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사훈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지난 21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병역 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O모(22)씨에 대해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 의견=법조계에서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영장 기각은 '수사결과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관할법원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시킬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에 충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무죄판결의 정신이 깔려있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를 제시하며 상급심의 조속한 판결로 영장발부와 판결에 따른 혼란을 잠재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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