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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불시 점검한다

도교육청 3.4분기 2회이상 학교위생검사.원인제공자 엄벌

<속보>급식을 실시하는 전국 초.중등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최근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 17일 고양의 J고교에서도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자 교육인적자원부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본보 5월24일자 14면>
3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초등 947개교, 중등 429개교, 고등 316개교, 특수 17개교 등 모두 1천709개교, 급식학생수는 모두 150만명이 넘는다.
도교육청은 이들 학교의 급식 위생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근 교육부와 대책회의를 갖고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우선 지역교육청 단위 '학교급식 점검단'운영을 활성화시켜 교육청의 연2회 위생 및 안전점검 이외에 지역교육청 단위로 학교급식 점검단을 가동시켜 6~9월중 2회이상 불시 확인점검토록 했다.
또 급식시설을 갖춘지 10년이상 경과한 학교의 경우 시설노후로 인한 위생 및 안전사고에 대비해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급식시설을 갖춘지 10년이상 된 학교는 도내에 초등만 163개교가 있다.
학교단위 자율위생관리체제의 확립은 물론 도교육청은 앞으로 식약청, 시.군.구청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수시로 실시키로 했다.
특히 식중독 발생 원인제공자에 대해 엄중 문책키로 해, 식재료 납품업체 또는 위탁급식업체에 원인이 있을 경우 계약해지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게재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시 식중독 유발 식재료납품업체, 위탁급식업체 등에 대한 벌칙조항의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학교내 집단설사환자 발생시 2명이상일 경우 신속히 신고 및 보고토록하고, 조리사 중 설사 유증상자는 조리참여를 금지시킬 계획이다.
조리사 및 조리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도 강화시키기로 했다.
실제로 도교육청은 지난 29일 오후 올해초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기간 동안 평가점수가 낮았던 도내 영양사 80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시키기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시 평가점수를 60점 이하로 3번을 받을 경우 위탁급식업체에 대해 계약해지 및 관련자 문책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 식중독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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