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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골든하버 부지 투자유치 속도 낸다

항만구역 등 중복규제 해소
개발사업 추진 신속성 제고

그동안 중복규제로 인해 개발 진행이 어려웠던 골근하버부지가 관련법 개정으로 개발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6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최근 경제자유구역과 항만구역 등 중복규제를 받고 있던 골든하버부지 관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골든하버 부지의 규제완화를 위해 발의된 경제자유구역법은 개발사업자가 동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항만법’ 제9조, 제10조에 따른 허가, 실시계획 승인을 포함해 38개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항만법’에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항이 신설됐음에도 경제자유구역법에 관련 의제조항 개정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항만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과 사업시행자 지정만 이뤄지면 항만법이 정한 실시계획과 사업시행자 지정은 의제처리 할 수 있도록 개정되면서 경제자유구역 내에 포함된 골든하버 개발사업 추진에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개정안이 국회 본희의를 통과함에 따라 부칙에 의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 갈 수 있게 됐다.

/최종만기자 man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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