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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영양사 차별은 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지난달 31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경기도교육감에게 일용직 영양사에 대한 임금, 방학기간 중 급여와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의 차별행위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경기도내 각급학교의 일용직 영양사들은 식품위생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영양사들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이들보다 훨씬 낮은 급여를 받으며 방학기간에 급여와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고 퇴직금 산정에서 방학기간을 제외당하는 등 평등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최상림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이 일용직 영양사 43명을 대표해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조사결과 일용직 영양사들은 기본적인 업무가 같은 식품위생직공무원 초임호봉의 60%에 불과한 1천만원을 받고 있으며, 방학기간을 근로계약기간에서 제외해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퇴직금 산정에서도 방학기간을 제외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일용직 영양사에 대한 세부지침이 나오는 대로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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