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수입 쇠고기와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해 판매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쇠고기를 수거해 DNA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4일 동안 수입육을 둔갑판매가 의심되는 축산물과 공중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축산물 20건을 골라 100kg을 수거해 권선구 오목천동 소재 축산연구소에 의뢰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둔갑판매 업소에 대해서는 축산가공물처리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7일 도안 영업정치 처분을 할 방침이다.
시는 수거한 축산물 대금은 영업주 계좌로 입금하여 수거에 따른 업주의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