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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결정 '각각'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수원지법이 같은날 각각 다른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정종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종교적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 임모(20.성남시 분당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중형선고가 예상되지만 피의자가 공개적이고 적극적으 로 병역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같은 종교단체 소속 피의자들의 행동양태에 비춰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고 병역법 제88조의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중형선고가 예상된다"고 적시했다.
정 부장판사는 "영장기각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을 때 불구속상태에서 재판한다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판단"이라며 "영장기각을 확대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수원지법 영장전담 백용하 판사는 이날 용인경찰서가 '여호와의 증인' 신자 권모(21.용인시 삼가동)씨에 대해 입영 거부 혐의(병역법 위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백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은 주거의 일정 여부, 예상되는 선고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상근입영대상자 권씨가 3월 16일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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