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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배짱공사 국책사업 '발목'

동두천 헌병대파견,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무허가 청사신축 강행

육군 제26사단 예하 동두천 헌병파견대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동두천시 생연동 548-2 부지에 연면적 315㎡의 3층 군사시설을 신축하면서 관할 행정기관인 시에 허가신청조차 내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신청사가 완공되기전까지 기존 청사를 헐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인근에 진행되고 있는 경원선 복선화전철사업이 지연되는 등 군부대의 배짱식 공사가 국책사업 마저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1일 동두천시와 군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지난 97년 9월 경원선 복선화전철 사업이 시작돼 시설구간 전역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도시계획도로가 현 헌병파견대 청사를 관통하자 군은 기존청사에서 불과 3m떨어진 곳에 청사 신축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청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군은 시에 허가신청도 하지 않고 과거 읍 당시인 40여년전 지정된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마구잡이식 공사를 진행해 막대한 재원 및 시의 도시계획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된데는 시의 구태의연한 탁상행정도 한몫을 했다.
현재 신축중인 부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97년 경원선 복선화 사업에 따라 그 기능을 상실해 마땅히 폐지되어야 함에도 마냥 방치해놓은 것이다.
이로인해 경원선 복선화 전철사업은 상당기간 차질이 불가피해져 막대한 재정적·시간적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사가 지연될 경우 하루에 수십억원대의 추가지출이 발생하고 여기에 관리 및 경비, 인력 등을 고려한다면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는 지난 15일 육군 제 26사단을 상대로 ‘건축법 위반시설물자진 시정조치’라는 솜방망이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설계사무소에서 도시계획도로를 확인하지 않는 실수를 범해 공사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동두천시에 40여년간 집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해줄 것을 협의중이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군사시설이라 하더라도 사전 협의 없이 도시계획시설을 침범한 건축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다”고 말하고 “국유재산 관리상 많은 국고손실이 예상돼 오는 7일까지 자진 시정조치를 내린 상태"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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