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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고소취하서 접수

손학규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은 2일 열린우리당으로부터 손 지사에 대한 고소 취하서가 접수됨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하는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고소내용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압력을 가해 용인시장을 탈당하게 했다'는 손 지사 발언에 대한 선거법의 '후보자 등 비방금지' 위반 혐의는 법률검토 결과 후보자가 아닌 정당을 비방한 것이라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그러나 손 지사가 박근혜 대표 유세에 참석해 지지발언을 했다는 선거법의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곧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지난달 '상생의 정치' 실천 차원에서 17대 총선 관련 고발사건을 서로 취하하기로 협의했었다.
열린우리당은 제17대 총선기간 손 지사가 의왕시 요양원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방문에 앞서 박 대표 지지발언을 하고 열린우리당과 현 정권이 압력을 가해 용인시장이 한나라당을 탈당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손 지사를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4월 10일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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