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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현실속 병역 의무 가장 중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일부 법원에선 항소심 선고를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결정 이후로 연기한 가운데 춘천지법, 전주지법에 이어 성남지원에서도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김영학 판사는 3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우모(20)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분단현실 속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부담시킨 국방의 의무 가운데 병역의 의무가 가장 중요하다"며 "동년배의 젊은이들이 남북 군사력이 대치하는 안보최일선에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특정종파의 종교적 신념을 기초로 한 병역거부행위는 국민적 통합을 해치고 국가공동체 가치형성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어 병역법 88조1항의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양심의 자유는 양심 형성 및 양심 결정의 자유와 같이 절대적 자유이지만 외부에 실현할 때에는 국가공동체의 가치 또는 헌법적 질서에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주지법 형사5단독 남준희 판사는 2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병역거부 혐의로 기소된 김모(21) 피고인에 대해 비슷한 이유로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반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지난달 21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모(22)씨에 대해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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