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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지방세 체납차량 주·야간 번호판 영치 실시

인천 동구가 오는 11월28일까지 세무과 전 직원이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해 주·야간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다.

구는 주·야 간조 각 2~3명씩 번호판 영치반을 구성해 통합영치시스템이 설치된 차량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과 매주 월·화요일 오후에 주택과 상가,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합동 영치를 실시한다.

/최종만기자 man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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