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시 등록 영업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해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을 지급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급 신청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시청 교통행정과,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일반화물),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하면 되고, 신청일 현재 안산시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신청접수분은 지난 2003년 12월 1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 사용한 유류사용량이며 보조금 지급예정액은 ℓ당 경유의 경우 2003년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100.24원, 2004년 3월부터 5월까지는 100.22원으로 LPG는 129.20원을 받게 된다.
구비서류는 ▲보조금 신청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보조금 입금할 통장사본 1부 ▲도장을 지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