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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검찰 피의자 불기소에 첫 재정신청

집회참석을 방해하기 위해 시민단체 간부를 납치한 혐의로 고발된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수사당국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인권위의 재정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위원장 김창국)는 '재정신청서는 피의자를 불기소한 소속 검찰청을 경유해야 한다'는 관련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사건을 맡았던 수원지검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3월1일 과천경찰서 소속 황모 경사가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남북 공동으로 개최한 3.1민족대회에 참여하려던 신창균(98) 범민련 명예회장을 자택 앞에서 승용차에 태워 4~5시간 끌고 다니는 등 행사참여를 방해하고 불법감금,인권을 침해했다며 통일연대 가 낸 진정사건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이 사건을 접수한 수원지검은 황 경사가 신씨를 승용차에 태운 것은 인정되지만 신씨가 차 안에서 수차례 행사 관계자들과 전화를 한 점,행사가 정부로부터 승인된 행사라는 점 등을 들어 지난달 19일 황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조사를 벌인 결과 황 경사가 행사 관계자들의 신원내사와 행사장 접근 금지조치 등이 담긴 경찰청 보안국의 지침을 받아 의도적으로 신씨의 집 앞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고 전날에도 신씨의 집을 방문해 동향을 파악하고 상부에 보고한 사실등이 드러났다.
인권위는 또 승용차의 동선파악 결과 행사장 인근을 두번씩이나 지나쳤으며 경찰이 차량에 신씨를 태워 행동의 자유를 박탈한 점으로 미뤄 감금죄를 불인정한 검찰이 법리적 오해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황 경사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며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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