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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LPG충전소 사업자 확정

<속보>과천시는 지난 3월 1개구간만 재배치계획을 수립 시행키로 결정한 LPG충전소 허가건과 관련, 사업자를 최종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본보 3월 9일자 13면 보도)
시에 따르면 과천동 1개구간에 대한 LPG충전소 허가신청을 받은 결과 단독으로 신청한 이모(69)씨를 최종사업자로 선정했다.
시는 이씨가 신청한 과천동 28-6 일대 979평에 대해 심사한 결과 시설규모와 본인토지여부, 지목, 안전거리규정 등 허가요건에 부합해 이같이 결정했다.
적격자로 선정된 이씨는 처음 배치계획시에도 적격자로 선정되었으나 공동명의자 한명이 거주기간에 결격사유가 발생, 선정자격을 취소 당한 바 있다.
시는 적격 부지에 대해 교통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늦어도 10월중에 정식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이로써 3년2개월을 끌어온 LPG충전소 문제는 일단락 되었지만 예전 2개구간 적격자들이 시의 전면 백지화 조치에 불복, 제기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계류중에 있어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한편 시는 지난 2001년 4월 3개구간에 걸친 LPG충전소 배치계획을 최초로 고시해 적격자를 선정했으나 시의회서 안전거리 조작과 허위로 작성된 신청서류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특혜의혹설에 휘말렸다.
특히 탈락자들이 선정과정의 부당성을 들어 행정소송 및 소송을 제기 이중 일부가 승소하는 등 공신력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게다가 시는 뒤늦게 적격자가 신청한 해당부지의 법적 하자를 이유로 적격자 3명 모두를 작년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취소하고 백지화시키는 등 극도의 행정난맥상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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