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쓰레기 만두' 파동에 이어 유통기한이 지난 중국산 김치로 라면 스프를 만들어 유명 라면 제조업체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납품한 업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또 중국산 농산물을 순국산으로 속여 이유식 제조업체에 판매한 업체와 수입산 돼지고기를 섞은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 식품업체도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병화 부장검사)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업체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라면 스프 제조업체 D사 대표 추모(56)씨 등 11명을 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25명을 최고 2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작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김치 공급업체 M사에서 유통기한이 50여일 지난 중국산 김치 38t을 공급받아 9.9t 분량의 김치 건더기 스프 330여만개를 제조한 뒤 국산으로 표시해 국내 유명 라면 제조업체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판매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