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선거전담재판부(재판장 길기봉 부장판사)는 10일 선거부정감시단원에게 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지구당 선거사무소장 김모(58) 피고인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청년부장 김모(39)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선거부정감시단원 박모(43) 피고인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 등 2명은 17대 총선 선거기간이었던 지난 4월12일 안양시 만안구 모음식점에서 선거부정감시단원 박 피고인 등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현금 15만원이 든 봉투 4개를 전달한 혐의로, 박 피고인 등은 이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