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선거전담재판부(재판장 길기봉 부장판사)는 10일 인터넷에 정당 대변인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모(30.무직)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김 피고인은 제17대 총선기간에 인터넷 토론 사이트에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허위 내용의 글을 11회, 특정 후보자의 이름을 나타내 한나라당을 비난하고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글을 1천200여회 게시한 혐의로 지난 4월 29일 구속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