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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량.부정식품과의 전쟁' 선포

특수부 동원..관계기관 `합동단속반' 운영

대검찰청은 10일 국민의 식탁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을 몰아내기 위해 전국 지검.지청 특수부와 식품담당 형사부를 동원, 전면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검은 오는 10월말까지 `부정식품사범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고 전국 지검.지청에 `지역 합동수사반'을 설치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도록 특별지시했다.
각 지역의 합동수사반에는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방자치단체 등 식품 관련 단속권이 있는 유관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며 반장은 일선 지검 특수부장 또는 식품전담 형사부장이 맡기로 했다.
대검은 또 내주 중 `전국 부정식품 사범단속 전담부장검사회의'를 소집해 강력한 세부
단속지침을 시달하고 실효성있는 단속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량 첨가물이나 유해물질 함유 식품 ▲유통기한 경과 또는 변질 식품 ▲원산지 허위표시 식품 ▲농약사용 콩나물.고사리 등 각종 부정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다.
검찰은 부정식품 제조.판매행위를 살상행위로 간주, 해당 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벌키로 했다.
또한 부정식품 제조.가공.보관에 사용된 기계.기구류에 대해서는 몰수.폐기 처분하고 사업 인허가 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과 세무당국 통보 등 조치를 병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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