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11일 방치된 도심 건물 옥상을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물옥상을 녹화하는 건물주에 대해 예산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건물당 최고 2천만원까지로 녹화에 소요되는 나무 수량의 80% 또는 순공사비의 80%까지 지원한다.
시는 오는 7월 12일부터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며 건물주는 사업신청서, 건물사용승락서(건물주가 아닌 경우), 건축물 설계도면,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옥상녹화사업은 도시경관 개선은 물론 도심 열섬화, 도시홍수 등을 막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문의 481-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