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동일한 판매처에 대량으로 판매하면서 정부의 긴급조치를 어기고 판매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4일 오후 시흥시 한 물류창고에서 대구 지역 유통업자에게 마스크 1만장을 판매하고도 해당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정 유통업자에게 KF94 방역용 마스크 총 1만여장을 장당 2천650원씩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가격·수량·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
경찰은 전날 오전 2시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등과 이들의 마스크 보관 창고에 대한 단속을 벌여 정부 조치 위반 내용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이 사재기 등으로 확보해 뒀던 마스크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정부 조치 내용을 어기고 판매한 마스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