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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어촌 어린이집 보육교사 정원 완화

도, 교직원 배치기준 특례 승인
교사 1인당 1세 아동 7명 허용
원장과 보육교사 겸임도 가능

경기도는 보육교사 수급이 어려운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에 대해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특례를 승인했다.

2일 도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는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시·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이를 근거리 승인한 특례에 따라 앞으로 도내 농어촌 지역의 경우 보육교사 1명당 기본보육은 0세 3명에서 4명 이내로 완화된다.

또 1세는 5명에서 7명 이내로, 2세 7명에서 9명 이내, 3세 15명에서 19명 이내, 4세 이상 20명에서 24명 이내로 완환된다.

연장보육은 영아반 5명, 유아반 15명에서, 영아반 7명 이내, 유아반 20명 이내로 운영이 가능하다.

또 특례 지역 내 정원 21~39인의 어린이집에서도 20인 이하 어린이집과 같이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의 30%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특례 승인사항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적용되며, 특례 인정 범위 및 인정지역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 고시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특례인정은 출퇴근 등의 문제로 도시지역과는 달리 보육 교직원 채용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라며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처우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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