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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 불투명

인구 규정 등 공직선거법 위배 지적
행안위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반대
중앙선관위에 획정안 재의 요청

여야 3당 원내대표도 문제점 거론

 

 

 

여야가 4·15 총선 선거구획정안 재의를 요구하면서 5일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 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전날 제출한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재의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선관위 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안을 상정해 검토했다.

여야 위원들은 회의 결과 만장일치로 전날 발표된 획정위 획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청키로 했다.

획정안이 인구 규정,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 등 공직선거법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강원 지역에서의 통합 조정으로 6개 시·군이 하나로 묶인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선거구 면적은 약 4천922㎢로, 서울(605㎢)의 8배가 넘는다.

행안위는 이날 전혜숙 위원장 명의로 획정위에 발송한 ‘재획정요구서’에서 “거리가 지나치게 멀고 교통이 불편하거나, 생활권이 다른 지역이 하나의 지역구가 됐다”며 “인구수에 비례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못해 지역간 의석불균형이 심각하게 발생, 선거법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법 25조2항은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번 획정안은 6개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법 규정을 역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미래통합당·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최소 조정’과 ‘구역조정의 최소화’가 필수적이라고 합의해 발표했지만,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선거구 재획정시 이같은 합의를 반영해 원활한 선거 준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위는 이날 결정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에 새로운 획정안을 5일 본회의 전까지 재송부할 것을 요청했다. 예정대로 5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 전에 획정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획정위가 새로운 안을 다시 마련하게 되면서 5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해졌다. 시간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획정위가 시한을 맞춰 새로운 획정안을 제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선거구 획정안은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한인 오는 6일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도내 한 예비후보자는 “선관위가 6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로 예정돼 있어 데드라인을 맞추지 못할 경우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큰 혼란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들간 협의를 가지기로 약속해둔 상태”라며 “(물리적 시간 안에 처리는) 가능하다. 재외선거인 명부도 최종 확정은 16일까지다. 협의와 합의를 진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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